(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대법원 대법원-2018-두-50413, 선고 2018. 10.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50413
- 선고일
- 2018. 10. 25.
- 소관
- 대법원
상가건물에서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가 딸린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따질 때,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그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주택으로 본다. 이 사건은 주택부분이 주택 외 부분보다 작아 건물 전체가 아니라 주택부분만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상 '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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