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선고 2019. 2.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 선고일
- 2019. 2. 14.
- 소관
- 광주지방법원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은 해당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납품확인서와 대금 지급 등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문제에서 실물거래의 입증책임과 그 정도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제목】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9조
관련 문서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