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선고 2019. 2.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7-구합-572
선고일
2019. 2. 14.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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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과세관청은 해당 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납품확인서와 대금 지급 등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문제에서 실물거래의 입증책임과 그 정도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제목】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고들과 매입처 사이의 납품확인서, 거래명세표, 정산합의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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