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77, 선고 2019. 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1777
선고일
2019. 1. 10.
소관
광주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박00이 세움건설 주식을 신00에게 명의신탁한 행위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근거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은 주식 등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실제 소유자가 그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추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남 이름으로 산 주식이라도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면 이 추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요지】

원고 박00이 원고 신00에게 세움건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8. 2. 28.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없음을 입증 못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상고기각)

판례선고 2016. 9. 3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판례선고 2015. 10. 23.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판례선고 2025. 12. 12.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증자대금 차용 증빙이 없어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사유는 불인정된 사건

판례선고 2007. 1. 19.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증여세 물납 후 심판으로 세액이 감액경정되자 물납주식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 원고 청구 기각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