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7-두-67162, 선고 2018. 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7162
선고일
2018. 2.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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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명의신탁한 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는 정당하며,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의 입증책임은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명의신탁자에게 있다. ‍​​‌​‌‌‌​​​‌‌​‍‌‌‌‌​​‌‌​​​​‌주식 명의신탁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제목】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요지】

2심 인용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쑤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6. 9. 3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판례선고 2015. 10. 23.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청구 기각)

판례선고 2025. 12. 12.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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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07. 1. 19.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증여세 물납 후 심판으로 세액이 감액경정되자 물납주식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 원고 청구 기각

판례선고 2015. 1. 8.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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