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 선고 2016. 9.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735
선고일
2016. 9. 30.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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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다투는 사안에서 확인된 법리로, 남의 이름을 빌려 넣은 이른바 차명주식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명의자는 자신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엄격하게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명의자는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면할 수 없다.

【제목】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요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명의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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