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33679, 선고 2015. 10.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5-누-33679
- 선고일
- 2015. 10. 2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유상증자 대금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외인의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되었고 주식의 처분권한도 소외인에게 있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도 자금출처와 처분권한에 비추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다.
【제목】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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