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33679, 선고 2015. 10.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33679
선고일
2015. 10. 23.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유상증자 대금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소외인의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되었고 주식의 처분권한도 소외인에게 있어,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명의만 빌려준 주식이라도 자금출처와 처분권한에 비추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다.

【제목】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유상증자 대금은 소외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명의 차입금으로 납입하였고, 주식의 처분권한 역시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18. 2. 28.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았으며,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회피목적 없음을 입증 못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정당(상고기각)

판례선고 2016. 9. 30.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

판례선고 2025. 12. 12.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증자대금 차용 증빙이 없어 주식 명의신탁이 인정되고, 채권 회수불능에 따른 대손사유는 불인정된 사건

판례선고 2007. 1. 19.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증여세 물납 후 심판으로 세액이 감액경정되자 물납주식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 원고 청구 기각

판례선고 2015. 1. 8.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므로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