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합-45, 선고 2025. 12.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45
- 선고일
- 2025. 12. 12.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문서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남 이름으로 산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떼인 돈을 손금으로 처리할 대손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 문서
명의신탁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명의신탁 토지의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경제적 이익 귀속과 무관하게 명의수탁자로 본다는 대법원 상고기각 판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해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보충적평가·명의신탁·가공부채 부인 적법,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의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명의신탁자가 공사대금을 실제 지출한 의장공사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상고기각)
(심리불속행)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명백한 자료 확보 시 재조사는 중복조사 금지 예외(심리불속행 상고기각)
입목을 산지에서 바로 실수요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를 취득행위가 아닌 공급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중개행위로 볼 수 있는지
입목을 산지에서 실수요자에게 바로 인도해도 매수·잔금지급 실질상 취득세 과세대상 취득으로 봄,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