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25-구합-45, 선고 2025. 12.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45
- 선고일
- 2025. 12. 12.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다. 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는 문서 등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남 이름으로 산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채권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떼인 돈을 손금으로 처리할 대손사유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증자대금 차용에 관한 문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쟁점】
명의신탁;회수불능채권;부실채권;순자산가액;순손익액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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