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735, 선고 2014. 6.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735
선고일
2014. 6. 3.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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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는 그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는 공급자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를 선의·무과실로 수취한 거래당사자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제목】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의 선의 및 무과실을 인정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3-중-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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