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53, 선고 2020. 6. 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53
선고일
2020. 6. 4.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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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가 주도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출 연장을 노려 매출을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이상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원고가 거래를 주도한 정황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어 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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