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53, 선고 2020. 6.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353
- 선고일
- 2020. 6. 4.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가 주도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대출 연장을 노려 매출을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이상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 원고가 거래를 주도한 정황상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도 없어 처분은 정당하다.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거래는 실질적 공급 거래 또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재화에 관한 권리와 의무, 책임의 이전없이 단지 명목상 또는 형식상의 거래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조세범처벌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소득세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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