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962, 선고 2020. 8.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8962
선고일
2020. 8. 27.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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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금원이 뒤에 법인으로 다시 환원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가 자발적 노력으로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회수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도 당초 사외유출 금원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회사 돈을 빼돌린 뒤 나중에 돌려놓아도 세금이 그대로 남느냐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그렇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자발적 노력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요지】

법인 자금의 사외유출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다시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수 없고, 원고가 자발적 노력으로 회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수를 위하여 작성한 합의서는 당초 사외유출 금원의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0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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