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4-구합-961, 선고 2025. 10.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961
- 선고일
- 2025. 10. 29.
- 소관
- 대구지방법원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법인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세금 문제에 해당한다. 법원은 해당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제목】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대표자에게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의하면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거래대금이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쟁점】
소득처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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