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4-구합-961, 선고 2025. 10.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4-구합-961
- 선고일
- 2025. 10. 29.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법인세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는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세금 문제에 해당한다. 법원은 해당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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