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선고 2018. 1.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1512
- 선고일
- 2018. 1. 26.
- 소관
-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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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수입·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해외 주류공급업체에 송금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물품대금, 즉 매입원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법원은 대표 개인통장 물품대금 송금이라도 실질이 매출에 대응하는 경비 지출이면 매입원가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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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대표자가 해외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밀반출한 외화의 법인 매입원가 인정 여부
【요지】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법인을 운영한 원고의 개인 계좌를 통하여 해외 주류공급업체들에게 송금된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주류공급에 따른 이 사건 매출액에 대응하는 경비로 지출된 물품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하급심】
조심-2016-중-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