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선고 2020. 10. 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3212
선고일
2020. 10. 8.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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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은 확인서·진술서 등으로 실소유자가 분명히 밝혀져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정당하고, 비상장주식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반영할 금액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근로자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의 이름으로 산 주식이라도 실소유자가 입증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가 적용되고, 주식 평가는 같은 법 제60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른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공제하면 순손익가치가 과소평가되므로, 재직기간 배분분인 퇴직급여충당금만 순손익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확인서, 진술서 등으로 분명히 밝혀졌으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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