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선고 2020. 8.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3677
선고일
2020. 8. 27.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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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이 쟁점이 되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면제되는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는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 명백하여 이를 정당화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원고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휴대폰 위탁판매 거래가 가공거래 내지 허위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하급심】

조심-2017-서-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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