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4-누-6402, 선고 2015. 4.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6402
선고일
2015. 4. 24.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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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장부 부실에 따른 추계결정의 적법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전제로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어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장부의 주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표준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추계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는 적법하며, 장부의 주요부분이 미비 허위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은 적법함.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에 매입세액 불공제는 당연하며 수입금액 누락이 과다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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