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309, 선고 2020. 5.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309
선고일
2020. 5. 1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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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퇴직급여 비용으로 반영할 금액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근로자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충당금이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었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차명주식 증여세가 문제 된 이 사건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비상장주식 평가가 함께 다투어졌고, 법원은 쟁점별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주장을 각각 받아들여 일부 인용·일부 기각으로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및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기업의 순손익액에 반영되어야 하는 비용은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배분한 퇴직급여 충당금이고(국승),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전에 결산서에 반영하였는지 또는 손금불산입되는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에 있어서 퇴직급여추계액의 차감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국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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