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9-구합-8130, 선고 2020. 12.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9-구합-8130
선고일
2020. 12. 10.
소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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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상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 부분을 과세관청이 부인한 처분의 적법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그 거래가 가공임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납세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가공거래금액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제목】

가공거래금액 상당의 공급가액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가공매입처의 실대표자가 전산장부와 실거래 명세서상 내역을 비교하여 가공금액임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거래금액 상당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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