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부산고등법원-2017-누-24646, 선고 2018. 7.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부산고등법원-2017-누-24646
- 선고일
- 2018. 7. 13.
- 소관
- 부산고등법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가 정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은 '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법 문구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 원칙에 비추어, 위 시행령이 정한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의 적용 범위는 법문이 정한 대상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요지】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중 ‘법인’이 소유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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