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460, 선고 2014. 12.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460
선고일
2014. 12. 9.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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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단순한 무신고에 그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법원은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적극적 은닉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은닉의도가 인정되어, 통상의 제척기간이 아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제목】

세금을 포탈할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단순히 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조심-2013-중-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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