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선고 2020. 6.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선고일
2020. 6. 19.
소관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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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시에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부담을 줄인 행위가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비용의 허위 계상은 단순한 세법 부지나 신고 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소득은닉·조세회피 의도가 드러난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이 성립하고,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된다.

【제목】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허위(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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