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선고 2020. 6.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2019-고합-18
- 선고일
- 2020. 6. 19.
- 소관
- 울산지방법원
쟁점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시에 가공경비를 계상해 세부담을 줄인 행위가 조세포탈의 구성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와 비용의 허위 계상은 단순한 세법 부지나 신고 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소득은닉·조세회피 의도가 드러난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이 성립하고, 부정 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대상이 된다.
【제목】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허위(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시 가공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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