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46089, 선고 2015. 4.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46089
- 선고일
- 2015. 4. 9.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뒤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려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금지금 관련 수출 거래에서 환급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척기간 지난 세금 부과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상고를 기각한 사안이다.
【제목】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요지】
금지금 관련 업체로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어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한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53256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라도 과세예고통지 의무, 생략 시 과세처분 위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임박을 들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안 주면 절차하자로 과세처분 위법(상고기각)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질문조사권 행사가 세무조사인지 판단기준 및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때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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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까지 3개월 이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곧바로 과세처분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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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하 시 과세예고통지 생략 적법하고, 직접 증거 없어도 경험칙상 매출누락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