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742, 선고 2014. 9.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742
선고일
2014. 9. 26.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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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받는 금전 중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겉으로는 회사에 주식을 팔고 받은 돈으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주식소각 절차의 일부라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양도차익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742 사건은 이러한 취득가액 초과분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근거 법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를 들었다.

【제목】

주식소각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함

【요지】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의 일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소각한 경우,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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