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

대법원 대법원-2014-두-43905, 선고 2017.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3905
선고일
2017. 5. 3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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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적용을 피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거나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증명이 부족하여 증여로 본 과세가 유지되었다. ‍​​‌​‌​​​‌​‌​​​대법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이 납세자 측에 있다고 보았다. ‍​​‌‌‌‌‌​‌​‌​‌특히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남의 이름으로 주식을 등록한 경우 세금 회피 의도가 없었다는 점까지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를 벗어날 수 없다.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의 입증책임

【요지】

이 사건 각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고, 명의자 자신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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