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대법원 대법원-2017-두-69014, 선고 2018. 2.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7-두-69014
선고일
2018. 2. 2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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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고문료 소득 구분이 쟁점인 사안에서, 법원은 소득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를 과소하게 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 부분만은 취소되었다.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고문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고문료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고가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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