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 선고 2017. 8.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
- 선고일
- 2017. 8. 16.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매출액을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을 전액 부인하면 매출총이익률이 50.17%에 이르러 동종업종의 6.6~7.1%를 지나치게 초과하므로,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 부인할 수는 없다.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에 해당하여 그 실지 거래처를 밝힐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세무서가 매출만 인정하고 매입 비용을 전부 부인한 처분은 실지 거래처를 규명하지 못한 이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이다.
【제목】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통조림 제조업)
자료상 수취 세금계산서는 거래대금 지급 등 실물매입 증거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 안 됨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가공원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매입세금계산서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 초과해 가공원가로 보기 부족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분에 대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함
거짓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액 필요경비 부인한 종소세 과세는 적법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