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 선고 2017. 8. 1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2731
선고일
2017. 8. 16.
소관
서울고등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출액을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을 전액 부인하면 매출총이익률이 50.17%에 이르러 동종업종의 6.6~7.1%를 지나치게 초과하므로,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 부인할 수는 없다.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에 해당하여 그 실지 거래처를 밝힐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따라서 세무서가 매출만 인정하고 매입 비용을 전부 부인한 처분은 실지 거래처를 규명하지 못한 이상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이다.

【제목】

매입 전부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동종업종보다 지나치게 초과하고, 통상적인 매입경비의 실지 거래처는 과세관청이 밝혀야 함

【요지】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면서 매입액 전액 부인 시 매출총이익률이 50.17%로 동종업종의 매출총이익률 6.6% ~ 7.1%를 지나치게 초과하고, 매입비용은 통상적인 경비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으로 보여 매출물량에 상당하는 매입물량 거래 자체를 일괄하여 부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