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통조림 제조업)

대법원 대법원-2007-두-13692, 선고 2007. 9.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3692
선고일
2007. 9. 2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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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달리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통조림 제조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짜 세금계산서 비용처리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거래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를 부인하고, 필요경비 부인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납세자에게 실제 매입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통조림 제조업)

【요지】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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