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통조림 제조업)

대법원 대법원-2007-두-13692, 선고 2007. 9.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3692
선고일
2007.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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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대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달리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통조림 제조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짜 세금계산서 비용처리가 문제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거래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를 부인하고, 필요경비 부인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는 납세자에게 실제 매입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통조림 제조업)

요지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실질적인 매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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