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790, 선고 2017. 1.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790
선고일
2017. 1. 19.
소관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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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즉 실물거래 자체가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주체와 일치하지 않으면, 명의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공급주체와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한 판단이다.

【제목】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 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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