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6-누-63141, 선고 2017. 4.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141
선고일
2017. 4. 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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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고가 실제 철근을 공급받은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 법인이 다른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판단의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는 정상적 거래를 전제로 하며, 실물은 기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가공·위장거래로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거래의 진실성과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납세자)에게 있다.

【제목】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요지】

원고는 기존 매입처가 아닌 신생업체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고, 쌍방이 부가가치세를 정상 신고·납부하여 정상거래라고 하나, 원고가 오랫동안 거래한 기존 매입처가 있음에도 굳이 처음 거래하는 신생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사정에 의하면 철근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는 기존 매입처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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