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대법원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선고 2017. 12. 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0884
선고일
2017. 12. 1.
소관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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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그 유통업자가 다시 가계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실제로 주류를 공급받은 주류유통업자로 보아야 한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 주류가 이전된 상대방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술 유통 세금계산서 누락 여부를 다투는 이 사안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를 유통업자로 특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

【제목】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음.

【요지】

특판행사 실시에 대한 합의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므로, 특판행사를 통하여 가계소비자가 아닌 주류유통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유통업자가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 주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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