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11566, 선고 2010. 9.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11566
- 선고일
- 2010. 9. 30.
- 소관
- 대법원
고철 매입처가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위장사업자로서 실제 영업 사실·소속 직원이 전혀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서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으려면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입처가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점, 실제 영업이나 소속 직원이 없는 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
【제목】
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가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 점, 실제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소속된 직원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철 매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0-누-535
관련 문서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