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11566, 선고 2010. 9.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1566
선고일
2010. 9.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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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매입처가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위장사업자로서 실제 영업 사실·소속 직원이 전혀 없어,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이렇게 세금계산서 잘못 받아서 세금 추징을 당하지 않으려면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입처가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점, 실제 영업이나 소속 직원이 없는 점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

【제목】

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가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 점, 실제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소속된 직원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철 매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10-누-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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