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선고 2014. 7.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선고일
2014. 7. 11.
소관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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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 그 선의·무과실 요건의 증명책임은 매입세액 공제의 이익을 주장하는 납세자 측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처의 명의위장을 몰랐다며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를 다투는 납세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목】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요지】

사업자등록증과 그 운영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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