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선고 2014. 7.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0122
- 선고일
- 2014. 7. 11.
- 소관
- 창원지방법원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 그 선의·무과실 요건의 증명책임은 매입세액 공제의 이익을 주장하는 납세자 측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처의 명의위장을 몰랐다며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공제를 다투는 납세자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목】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
【요지】
사업자등록증과 그 운영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실만으로는 위장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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