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선고 2016. 12.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선고일
2016. 12. 9.
소관
서울행정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회사 돈으로 대표 변호사비를 부담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주주 개인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사수익의 귀속시기 역시 원고 주장과 달리 2012년으로 확정되어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선 조세심판(조심-2015-서-2493)에 이은 서울행정법원 1심 판단이다.

【제목】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요지】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하급심】

조심-2015-서-2493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