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선고 2016. 12. 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457
- 선고일
- 2016. 12. 9.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아 원고(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회사 돈으로 대표 변호사비를 부담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대주주 개인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사수익의 귀속시기 역시 원고 주장과 달리 2012년으로 확정되어 그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선 조세심판(조심-2015-서-2493)에 이은 서울행정법원 1심 판단이다.
【제목】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고, 공사수익의 귀속시기는 2012년임
【요지】
이 사건 법률자문료는 대주주 개인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공사수익은 201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하급심】
조심-2015-서-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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