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739, 선고 2014. 10.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739
선고일
2014. 10. 14.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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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잔디 등 조경포지의 유지관리비를 대표자 사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청구법인은 조경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경포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일 뿐, 해당 유지·관리비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 소유 조경수·조경석의 관리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사장 개인 나무 관리비를 회사경비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조경수, 잔디 등의 조경포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대표자의 사적지출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단지 조경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조경포지를 임차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경포지의 유지ㆍ관리비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조경수, 조경석 등의 유지ㆍ관리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 법인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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