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49917, 선고 2015. 11.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49917
- 선고일
- 2015. 11. 26.
- 소관
- 대법원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위장사업자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그 모른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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