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073, 선고 2013. 1.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073
- 선고일
- 2013. 1. 15.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법인세액을 산출할 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최저한세 규정이 위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감면 우선 적용 원칙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최저한세 규정을 이유로 달라지지 않으며, 감면을 먼저 적용한 뒤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제목】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
【요지】
법인세액 산출에 있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 ・ 감면 순서의 예외 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법인세법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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