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073, 선고 2013. 1.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073
선고일
2013. 1. 15.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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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액을 산출할 때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의 최저한세 규정이 위 공제·감면 순서의 예외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액감면 우선 적용 원칙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세액감면 세액공제 적용 순서는 최저한세 규정을 이유로 달라지지 않으며, 감면을 먼저 적용한 뒤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유지된다.

【제목】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함

【요지】

법인세액 산출에 있어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다음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소정의 공제 ・ 감면 순서의 예외 규정인 ‘별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법인세법 제5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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