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0-누-24021, 선고 2011. 1.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021
선고일
2011. 1. 1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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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이 명의를 위장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으므로, 서울고등법원은 관련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원고 청구 인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법리이다. ‍​​‌‌‌‌​​​​​‌‌‍​​‌​‌‌​‌‌‌‌‌​따라서 모르고 받은 위장 세금계산서라는 사정만으로 매입세액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제목】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위법함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0-구합-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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