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748, 선고 2015. 12.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748
선고일
2015. 12. 9.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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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귀속시기는 실제 소각을 집행한 날이나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다. ‍​​‌​‌​​​‌​‌​​​세법상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되어 있는데, 상법상 주식의 소각과 자본의 감소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그 결정일은 이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식을 없애고 받은 돈에 대한 배당 과세 시점은 주주총회에서 소각을 결의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목】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주총에서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임

【요지】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의 수입귀속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로 규정되어있으며 이때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은 이사회결의가 아닌 주총의 결의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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