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4-두-47051, 선고 2015. 4. 1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47051
- 선고일
- 2015. 4. 15.
- 소관
- 대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공급자 명의가 다른 세금 처리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는 그러한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환급거부처분취소
과다 원천징수세액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국세환급금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 아니어서 상고 기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실제 공급자 아닌 자료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 불인정, 매입세액 공제 부인(상고기각)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과실이 없다고 본 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로 보기 어려워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된 판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청구법인이 실거래를 입증 못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