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946, 선고 2016. 9.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946
- 선고일
- 2016. 9. 1.
- 소관
- 서울행정법원
명의상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경우, 즉 실제 운영자 따로 있는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선의·무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제목】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실질 사업자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하급심】
조심-2015-서-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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