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대법원-2010-두-18598, 선고 2010. 12.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18598
선고일
2010. 12. 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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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명의신탁이 증여를 은폐하는 수단이나 증여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이다. ‍​​‌​‌‌​​​‌‌‌​남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보유하는 차명주식 방식이 증여세 회피 통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목】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요지】

주식 명의신탁은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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