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0-누-5717, 선고 2000. 1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0-누-5717
선고일
2000. 11. 1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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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총액은 알 수 있으나 각각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구분은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안분 기준은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과 감가상각비 계상 양쪽에 함께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를 근거로, 땅값과 건물값을 따로 나눌 계약상 근거가 없을 때에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가 차지하는 비율대로 전체 취득가액을 배분해 건물분 취득가액을 정하게 된다.

【제목】

간주임대료 산정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건물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산정과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총액은 알 수 있으나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구분은 그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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