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22995, 선고 2008. 3.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07-누-22995
- 선고일
- 2008. 3. 25.
- 소관
- 서울고등법원
납세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이 극히 일부에 불과해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당시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로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할 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무통장 입금증과 세금계산서가 극히 일부에 그쳐 추계사유가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 적수 공제 방식을 포함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
【요지】
증빙자료 중 객관성이 담보되는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계사유인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99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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