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7-누-22995, 선고 2008. 3.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22995
선고일
2008. 3. 2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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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빙이 극히 일부에 불과해 필요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당시 소득세법령에 따라 추계로 계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할 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무통장 입금증과 세금계산서가 극히 일부에 그쳐 추계사유가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 적수 공제 방식을 포함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납세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제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물기준시가에 의한 건물신축비의 적수 공제가 적법 여부

【요지】

증빙자료 중 객관성이 담보되는 무통장 입금증,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계사유인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99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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