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663, 선고 2009. 5.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663
선고일
2009. 5. 20.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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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판결 당시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을 구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되는 것이 원칙이고,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감면이 배제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을 넘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면이 유지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 없이 주거지역 된 논밭을 양도한 경우에는 편입 후 3년 경과분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목】

주거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단계적 사업시행, 보상지연 등 외에는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가 아님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는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또는 보상지연이 있을 뿐, 도시개발법상의 환지처분, 가압류 등은 감면제외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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