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대법원 대법원-2009-두-10956, 선고 2009. 10. 2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0956
선고일
2009. 10. 29.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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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상고 기각). ‍​​‌​‌​​​‌​​‌​​법원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자료상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업체들은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위한 명목상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위장거래 세금 추징 대상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자료상이라 할 것이고, 거래업체들은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위한 명목상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8-누-3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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