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대법원 대법원-2009-두-10956, 선고 2009. 10.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9-두-10956
- 선고일
- 2009. 10. 29.
- 소관
- 대법원
원고가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상고 기각). 법원은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자료상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업체들은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위한 명목상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위장거래 세금 추징 대상으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원고와 실질적으로 거래한 상대방은 자료상이라 할 것이고, 거래업체들은 자료상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를 위한 명목상의 위장 사업체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8-누-3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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