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악세사리 제조업)

대법원 대법원-2008-두-20260, 선고 2009. 1.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20260
선고일
2009. 1. 5.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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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에 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입증하려고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내역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악세사리 제조업)

【요지】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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