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13781, 선고 2012. 5.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13781
- 선고일
- 2012. 5. 31.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주류 판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볼 수 있어, 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해당 판매자가 판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거래한 독립 사업자라는 실질에 근거하여, 명의 빌려준 거래처 세금 문제와 같이 실제 거래 상대방과 명의가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제목】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요지】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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