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13781, 선고 2012. 5.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가합-13781
선고일
2012. 5. 31.
소관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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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볼 수 있어, 그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해당 판매자가 판매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거래한 독립 사업자라는 실질에 근거하여, 명의 빌려준 거래처 세금 문제와 같이 실제 거래 상대방과 명의가 불일치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따라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제목】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판매업자로 보여지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요지】

주류 판매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자적인 주류 판매업자로서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원고들이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주류 판매회사의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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