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245, 선고 2016. 8.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245
선고일
2016. 8. 12.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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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다. ‍​​‌​‌​​​‌​‌​​​원고는 실제로는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만 별개의 법인 명의로 교부받았는바, 이는 재화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위장·가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며,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제목】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기존 매입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뒤에 세금계산서만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임

【요지】

원고는 기존 매입처가 아닌 신생업체로부터 이 사건 철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오랫동안 철근 거래를 하여온 기존 매입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처음 거래하는 신생업체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 점 등 기타 사정에 의하면 철근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당사자는 기존 매입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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