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

대법원 대전고등법원-2011-누-1861, 선고 2012. 2.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1861
선고일
2012. 2. 9.
소관
대전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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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전 사업장'은 문언 그대로 전체 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그 계산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특례규정이다. ‍​​‌​‌​​​‌​‌​​​대전고등법원은 1심 판결과 같이 이러한 해석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에서 여러 사업장의 매입세액을 나눌 때, 원고인 철도공사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 기준 비율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이 판단은 당시 시행되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목】

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특례규정인 구 부가세법시행령 제61조 제5항의 “전 사업장”은 문언 그대로 “전체사업장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도록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규정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대전지방법원-2010-구합-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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