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21-두-34213, 선고 2021. 4. 2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21-두-34213
- 선고일
- 2021. 4. 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임차건물의 전용면적 비율이 아니라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임차건물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각 층의 층수·위치·면적에 따라 임대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가 임대 관련 매입세액을 나눌 때에는 공급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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