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43916, 선고 2016. 10.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3916
- 선고일
- 2016. 10. 13.
과세·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국고보조금 수입은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 국고보조금은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공급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과세 공급가액에 산입해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보조금 받은 사업 부가세를 이유로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아 납세자의 상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안분계산 방식은 당시 시행령 규정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다.
【제목】
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과세 및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유추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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